충북대신문방송사 충북대신문 The Chungbuk Times 교육방송국
전체기사종합취업대학사회광장사람특집문화동영상뉴스포토&만평학술현상공모전문학
최종편집 : 2026.09.07 월 19:58
종합
종합 섹션
확대축소프린트
 이청
신고되기 전, 오토바이 출생신고부터
제 880 호    발행일 : 2014.09.02 

  지난 8월, 청주시 경찰서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작업의 일환인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학 캠퍼스의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학교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 주변 오토바이 불법운행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8월부터 불시에 시작하는 집중단속은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등의 경우를 법규위반으로 삼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도 자체적인 단속 및 교육 실시, 경우에 따라 징계까지 강구하고 있다. 무등록 이륜차 운행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번호판 가림이나 부착의무 위반 시 최고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이다.
  오토바이 등록절차는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한 후에 차량등록 사업소를 등록 신청하면 된다. 50cc 미만은 차대번호를 확인해야하고 그 이상은 재원증명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생(의학과.13)은 “단속한다는 것은 얼핏 들었지만 등록을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등록 방법을 자세히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 학교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조사한 결과 무등록 운행 오토바이가 무려 57%에 달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이용 학생들은 사고 예방과 단속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이청 기자

echung77@cbnu.ac.kr

목록보기
최근기사
D등급에서 9월 투표까지, 충북대·교통대 통...
학생들의 선의 노린 포교 수법, 개인정보 제...
<양심의 빈자리> 학내 공용공간, 잘 사용하...
고물가 시대, 학교 주변에서 찾은 가성비 밥...
원청교섭 나선 정부기관, 노란봉투법 현실은....
종합 More
학생들의 선의 노린 포교 수법,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양심의 빈자리> 학내 공용공간, 잘 사용하고 있는가?
고물가 시대, 학교 주변에서 찾은 가성비 밥집
학생생활관 체력단련실 기구 유지·보수 요구 많아
공정한 한 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합니다
청주가 그린 Green Festival, 시민들과 친환경 문...
대학 본부 맞은편 공터에 ‘글로벌인재양성관’ 건립 예정
중앙도서관 앱 알림, 안 오면 이렇게 조치하세요
진로취업부 비교과 프로그램 진단
교내 숲이 사라진다, 명예교수회 수목 고사 대책 촉구
전체기사 종합
취업
대학
사회
광장
사람
특집
문화
동영상뉴스
포토&만평
학술
현상공모전
문학
동영상뉴스
수습기자모집
PDF자료실
지난호보기
신문사 소개 기사제보 독자참여 개인정보 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발행인 : 직무대리 유재수 | 주간 : 이장원 | 부주간 : 신꽃비)

행정실 : 043-261-2934    충북대신문 : 043-261-2936    The Chungbuk Times : 043-261-2935    교육방송국 : 043-261-2953

Copyright ⓒ 2008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