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청주시 경찰서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작업의 일환인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학 캠퍼스의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학교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 주변 오토바이 불법운행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8월부터 불시에 시작하는 집중단속은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등의 경우를 법규위반으로 삼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도 자체적인 단속 및 교육 실시, 경우에 따라 징계까지 강구하고 있다. 무등록 이륜차 운행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번호판 가림이나 부착의무 위반 시 최고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이다.
오토바이 등록절차는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한 후에 차량등록 사업소를 등록 신청하면 된다. 50cc 미만은 차대번호를 확인해야하고 그 이상은 재원증명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생(의학과.13)은 “단속한다는 것은 얼핏 들었지만 등록을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등록 방법을 자세히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 학교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조사한 결과 무등록 운행 오토바이가 무려 57%에 달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이용 학생들은 사고 예방과 단속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이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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