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도약’ 총학생회(이하 도약 총학생회)는 지난 7월 16일 재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 장려 및 지원, 그리고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 장학금 형태로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도약 총학생회와 학교 측의 8차례에 걸친 간담회로 이룬 성과였다. 이어 지난달 6일 우리 학교 장학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학기 등록금의 일부 반환이 최종 결정됐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도약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에 ‘지급 상한액’ 관련 입장문이 게재됐다. 도약 총학생회 측은 지난 7월 16일에 등록금 반환이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지난달 6일 장학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지급 상한액 관련 내용은 자신들과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9일 도약 총학생회는 ‘지급 상한액’ 관련 추가 입장문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는데, 학교 측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발생해 서로 다른 내용의 합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별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에게 지급 상한액 없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약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없다는 답을 학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약 총학생회는 “학생 여러분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앞으로 더 나은 소통과 복지,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특별 장학금 지급 대상은 올해 1학기 실제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 재학생이고 ▲대학원생 ▲휴학생 ▲자퇴생 ▲전액 장학생 ▲제적생 등은 제외된다. 특별 장학금은 올해 1학기 등록금 실 수납액의 10%를 지급하며, 지급 상한액은 1인당 평균 수납액의 10%인 179,000원으로 책정됐다. 특별 장학금 지급 방법은 올해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발행 시 선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지난달 졸업 학부생은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또 이번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개별 연락을 통해 계좌를 조사한 후 이번 달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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