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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승민
학생들의 계절학기 불만, 해결할 수 있을까?
제 984 호    발행일 : 2024.12.02 
올해도 어김없이 계절학기 수강 신청이 시작됐다. 학기 중에 받은 낮은 학점을 만회하기 위해 재수강을 해야 하거나, 학기 중에 정원 초과로 들을 수 없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등 학생들이 계절학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계절학기는 3주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이 압축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절학기를 수강했거나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러 불평이 나오고 있다.

계절학기 수강 신청 형평성 문제

  지난해 하기 계절학기를 수강했던 김정현(정보통신공학·23) 학생은 “우리 학교 계절학기 비용이 다른 학교에 비해 저렴하기도 하고,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공부할 수 있어서 계절학기 수강을 자주 신청한다. 그런데 계절학기 교과목 개설 희망 조사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동시에 수강 신청을 진행해 희망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자신이 희망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전했다.
  우리 학교는 계절학기 수강 신청에 앞서 개설 희망 교과목을 조사한다. 이후 희망 인원이 5명을 초과한 교과목 중 해당 학과의 개설 신청을 받아 교과목을 개설한다. 우리 학교는 이번 동기 계절학기를 위해 지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설 희망 교과목을 조사했다. 이후 개설된 강좌를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1차 수강 신청을 받았다. 이번에도 개설 희망 교과목 조사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과 김혜미 주무관은 “개설 희망 교과목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반드시 그 과목을 수강할 필요는 없다. 계절학기 개설 희망 교과목 조사 시 학생들은 자신이 수강하지 않아도 다른 학생이 들었으면 해서 선택하는 교과목도 있을 것이다. 만약 개설 희망 조사에 참여한 학생에게 수강 신청 기회를 먼저 준다면, 오히려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계절학기에 대한 신입생의 고충

  이번 동기 계절학기 수강 신청을 원하는 ㅈ(반도체공학부·24) 학생은 “이번 계절학기에 교양 영어 개설을 희망했다. 그런데 내가 수강할 수 있는 ‘ACTION ENGLISH’ 강좌 분반에 적정 수강 인원이 모이지 않았다. 다른 교양 영어라도 수강하려 했는데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교양 영어인 ‘영어읽기와 토론(영어Ⅰ)’ 및 ‘ACTION ENGLISH(영어Ⅱ)’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성적을 기준으로 레벨을 구분해 분반으로 운영한다. 이렇다 보니,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수강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김혜미 주무관은 “학사지원과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25학번으로 들어올 학생들도 교양 영어 분반에 참여할 예정이기에, 내년 계절학기 수강 신청 기간부터는 폐강하는 분반이 줄어들 것이다. 올해 계절학기 교양 영어 수강을 원하는 24학번 학생들에게는 이번 계절학기까지만 양해를 구한다”라고 전했다.

계절학기 강좌 폐강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계절학기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 우리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계절학기 1차 수강 신청 이후 수업료 납부 기간을 놓쳐 수강 신청이 취소됐다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1차 수강 신청을 하고 3일 안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 신청이 자동 취소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1차 수강 신청 후 30명 이상의 학생이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과목은 학과에서 폐강 여부를 결정한다. 예외적으로 30명이 안 돼도 졸업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 학생이 있거나 특정 사업단에서 강사료를 지원하는 경우는 개설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폐강이 된다. 특히 최소 30명부터 최대 40~50명이 정원인 개신기초교양은 폐강되는 강좌가 자주 있다.
  그래도 1차 수강신청 후의 수업료 미납자에게 재등록 기간을 주는 건 어렵다. 우리 학교 계절학기 신청 기간과 타 대학 계절학기 학점 교류 신청 기간은 겹치거나 비슷해 잘못하면 학생들의 선택권을 빼앗게 된다. 김혜미 주무관은 “재등록 기간을 두고 폐강을 유보하다 2차 수강 신청 후에 폐강을 결정하면 학점 교류하는 다른 학교 수강 신청 기간이 거의 막바지라 폐강 교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다른 대학의 학점 교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계절학기에 전공 교과목을 많이 개설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이는 대부분 학과의 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계절학기 교과목 개설 기준 인원 때문이다. <2024년도 동기 계절수업 운영 계획 안내>에 따르면 1차 등록금 납부 인원이 30명 이상인 강좌만 계절학기 개설이 가능한데, 이 기준 인원을 학과별 정원을 고려해 줄일 수도 없는 실정이다. 김혜미 주무관은 “30명 이상의 수업료 납부가 있어야 시설 관리 비용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어 학과별 정원을 고려한 조정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무리다”라고 말했다.


선승민 기자
2023013010@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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