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은 가사 활동 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중증 장애인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보조가 필요하다. 산모나 소년소녀 가장 역시 진료비 지원이나 가사지원을 원한다. 이를 모두 충족시켜줄 만한 제도는 없을까? 이러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이다. 그 이름이 바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이하 바우처 제도)’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부터 비용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행정시스템,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전자결제 수단(전용단말기, 인터넷 결제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청, 결제 및 정산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바우처(voucher)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이라는 뜻이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은 노인돌봄사업, 중증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i사랑 보육서비스 등이 있다.
바우처 제도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소득 ․ 재산 조사 및 장애등급 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 통지하게 된다. 이후,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해 준다. 대상자들은 이 카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
i사랑 보육서비스 중 하나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위한 창의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지인의 소개로 바우처 제도를 신청하게 됐다. 아이가 한글을 떼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나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가 모든 대상자에게 일관되게 제공되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감시와 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기관을 이용한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또한, 바우처가 시간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노인돌봄사업과 같은 사업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시간제 노동자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안정성이 곧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안정성과 동일하므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혜리 기자 aahyery@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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