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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슬
청주지역 전통시장의 화려한 변신
제 846 호    발행일 : 2012.04.13 
삼겹살 거리, 외부 시설정비 등 다양한 노력 보여
이번 22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도입

 

 

 최근 무서운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대형마트들과 경기 침체로 인해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까지 내놨지만 막상 제대로 된 실천이 되지 않는 골칫거리로 남았다. 전통시장들은 대형마트나 SSM(재래시장 슈퍼마켓)에 손님을 빼앗기고 있다.

 우리 학교 후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사창시장은 점점 줄어가는 손님으로 인한 고민이 크다. 한 과일상점의 직원 노난순 씨는 “여기서 일한 지 25년이 넘었다. 예전에 비하면 공동화장실이 생기는 등 시설은 좋아졌지만 대형마트로 인해 점점 손님이 줄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야채상점을 운영하는 이재일 씨 역시 “우리 가게 바로 앞에 대형마트가 들어섰다. 사실 대형마트보다 더 싸고 신선한 제품을 판매하려고 노력 중이고, 정감있게 손님을 대하고 있는데 사정이 어렵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다른 동네 시장들도 예외는 아니다. 쾌적한 쇼핑환경을 갖춰 대량의 물건을 유통하고,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대형마트가 시장 근처에 생겨나면서 우리 상권이 속속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서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청주 지역의 전통시장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주의 자랑 10선에 속하는 육거리시장은 청주 시내 전통시장 중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며 1226개의 점포와 노점이 군집된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다. 하지만 육거리시장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상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대형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등 쾌적한 부대시설을 갖추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육거리시장에서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한 박은정(사천동·34) 씨는 “남편 회사에서 상품권이 나왔는데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고 거스름돈도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상품권 사용에 호감을 드러냈다. 상인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육거리시장 상인연합회에서 근무 중인 이낙훈(죽림동·57) 씨는 “상인연합회에서 일한 지 4년째인데 예전에 비해 주차장도 새로 생겼고 편의시설을 갖추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육거리시장은 상인들에게 친절 교육을 실시하며 상품진열과 신용에도 만반을 기하고 있다. 육거리시장에서 계란을 판매하는 김향숙 씨는 “10년째 이곳에서 계란을 판매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손님이 늘었다”며 “조명도 화려해지고 시설이 많이 발달돼서 장사하기 많이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막이 없는 주차 시설과 냉방과 보온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보완해야 할 점이다.

 육거리시장을 찾은 구본명씨는 “채소, 생선, 옻 등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도 물품이 다양하고, 값도 싸며 덤을 얻어갈 수도 있어서 재래시장을 애용하고 있다”며 재래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박종윤(분평동·24) 씨는 “상인들도 친절하며 교통편이 좋은 위치에 있어 오가기가 편하다”며 호감을 표현했다. 육거리시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른 변신을 꿈꾸고 있다. 물품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차를 끌고 오는 손님이 많아져 주차장도 하나 더 지을 예정이다. 또한 아케이트 재정비도 계획 중이다.

 서문시장은 ‘삼겹살 거리’를 명물로 정하고 특색화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예전에 비해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주변 상인들끼리 합심해서 삼겹살 거리를 조성해 홍보에 나섰다. 35년째 서문시장에서 삼겹살 판매를 하고 있다는 한 직원은 “일반 고깃집보다 질이 좋은 고기를 들여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명시설과 바닥을 바꾸고 주차장도 짓고 있다”며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길 바랐다.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삼겹살을 할인 판매하는 봄맞이 축제도 진행했다.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들도 명물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인천의 신포시장은 ‘닭강정’으로, 부산의 동래시장은 ‘파전’ 거리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청주시는 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이마트와 홈플러스·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일에 한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이번 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으로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청주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6곳과 SSM(기업형 슈퍼마켓) 17곳이 휴일 영업시간을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노력과 이러한 제도로 인해 청주지역 전통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소슬 기자 danzi27@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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