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8일부터 개정 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어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이 본격화된다.
행정 목적으로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식별의 편의성 때문에 공공·민간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되고 있으며, 180만 개 이상의 국내 웹사이트 중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사이트는 27%인 약 32만 개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웹사이트 사업자의 부주의와 해킹으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나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증가 및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경험이 있는 임도담(청주시 사직동·30) 씨는 “네이트 정보유출로 인해 스팸전화·문자가 급증한 피해 경험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본인확인기관, 법령에서의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상 목적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KT와 NHN 등의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입력 페이지가 없어진다.
또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의 도입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됐다. 아울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통신망 법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회원가입 시 일괄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민번호를 필요로 하는 목적 내에서 해당 시점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네이버 직원 김시연 씨는 “네이버는 이번 10월 안으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다. 회원가입 시 아직까지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돼있는데 조만간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바뀔 계획이다”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법이 도입되면 주민번호 입력 자체가 없어지고 생년월일과 성명만 입력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전환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연령확인, 본인확인, 성명인증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시에도 현재의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방식에서 생년월일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윤리과 김소라 씨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을 통해 사업자 역시 주민번호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훼손, 배상, 사회적 책임 등의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불필요한 자원낭비 예방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박소슬 기자 danzi27@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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