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와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은 가정에서 응급조치나 병의 예방약으로 갖추어 놓는 약품으로 의약 전문가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을 말한다. 하지만 상비약은 현재까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으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은 약국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근섭(고양시·53) 씨는 “아이가 밤에 열이나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 경우 동네 약국은 문을 닫아 약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약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비상상황에서는 당번 약국을 찾으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박현(서울특별시·51) 씨도 “심야에 약국을 여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동네마다 당번약국을 한다고 해도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어 다음날까지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제도에 대해 찬성했다. 이어 박씨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치 않은 것들을 잘 선별해야 할 것 같다”며 “편의만 추구하다가 오히려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불편 없이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비약은 해열 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감기약(▲판콜에이내복 ▲판피린티정), 소화제(▲베아제과립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류(▲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로 총 13개 품목에 대해 구입이 가능하다. 이 약품들은 안정성이 확보돼 국회 법안을 통과하고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중 83.2%가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약사회가 복약지도가 없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면 약물 오·남용이 증가해 국민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의견과 달리 실제로는 대다수 시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복건복지부는 부작용 초래를 막기 위해 의약품의 변질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약품의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키도록 약국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그리고 제약사는 부작용 경고 문구를 소비자가 눈에 띄는 곳에 삽입해야 하며 판매자는 대한약사회의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관할 지자체로부터 판매자로 등록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연령도 만 12세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령 기자 dhsn0423@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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