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5일부터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개인 위치 정보(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위급사항에 처한 개인이 소방방재청(119)과 해양경찰청(122)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관서에는 개인 위치정보 획득권한이 없어 위급한 상황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경찰에게 법률상 위치추적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살인 등 긴급 신고 시 소방방재청에 위치추적을 의뢰해야 해서 30분 이상의 시간이 허비된다. 이번 개정된 위치정보법에서는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관서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방방재청 등 긴급구조기관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서에서도 개인 위치정보 조회 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즉시 통보로 인해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초래될 그 사유가 소멸한 때 통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에서는 개인 위치정보 조회 내역을 기록·보관해 당사자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치추적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경희(인천광역시 부평동·26) 씨는 “위급상황에서 위치추적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배우자, 연인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개인적, 상업적 목적으로 허위전화를 걸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 위치정보 제공요청을 하면 위치정보를 통신사에게 제공받는다. 이 내용은 시스템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이력이 기록에 남아 관리가 된다”며 “누가 언제 위치추적 시스템에 접근했는지를 알 수 있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오남용을 예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박소슬 기
danzi27@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