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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전 과목 상대평가제 시행, 학생 의견 수렴 안돼 아쉬워 …
제 828 호    발행일 : 2011.02.27 
전공 평균평점 3.0±0.3 조정
재이수성적 B+로 상한선 둬

 전 과목 상대평가 제도 도입이 확정됐다.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월 25일 오전 수정된 학칙과 학사운영 규정(이하 학사규정)이 공포됐다. 학칙은 3개 조항이 신설, 14개 조항이 개정됐고 학사규정은 5개 조항이 신설, 25개 조항이 개정됐다. 결국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3월 1일부터는 ‘전 과목 상대평가제’가 시행된다. 김귀룡 교무처장은 지난 18일 학칙수정안 2차 설명회에서 “교양교과목과 교직교과목의 A학점 분포는 44.3%, 24.2%인 반면 전공교과목은 71.9%로 학생들이 비정상적으로 학점을 높게 취득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수정안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컸다.
 사회과학대학 이동열 학생회장은 “상대평가로 인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해 큰 손해를 보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 처장은 “올해 졸업생부터는 성적표에 ‘상대평가제’ 시행 제도 대학으로 표기돼 나가므로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받는 학생이 생길 것”이라고 답변했다. 학교 측은 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상대평가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밝혔으나, 돌아오는 ‘수혜’는 미지수다. 국제경영학과 졸업생으로 밝힌 모 학생은 “현재 벤처기업의 대표로 있으면서 많은 기업의 대표들을 만났다. 논의 중 그들에게 상대평가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이처럼 취업 시 서류 전형에서 성적증명서에 상대평가제가 표기되고 학교에서 회사 쪽에 제도를 홍보한다 한들 알아줄 리가 없다”고 이견을 내세웠다.
 상대평가는 균등한 학점 분포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협동을 막고 무한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성적평가 방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기준 평점 수치 역시 바뀌었다. 교양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은 예년 2.8±0.2에서 3.0±0.3로 올랐고, 전공교과목의 경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평점평균 3.0±0.3을 적용해 성적을 부여하게 된다. 종전와 달리 교양 및 전공교과목 성적 평가 시 F학점을 평점평균 산출에 산입해 학생들이 높은 학점을 더 많이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올해 신설된 제 87조 제 4항에는 ‘전공과목 중 실험실습과목, 실기과목 및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교과목에 대해 제 3항(상대평가 관련 조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어 그나마 학생들의 막막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를 배려하기 위해 상대평가제 제외자로 지정했다.
 그 외 체육과목 및 강의를 병행하지 않는 실험실습과목 등에 대한 학사규정은 변하지 않았다.
기타 변경사항
 재이수에 대한 수정 규정은 2012년부터 적용된다. 과거 학사규정 제 97조 제 2항의 ‘경영학인증과 관련된 교과목 재수강 시 B0학점 이상은 신청할 수 없고, 재수강 후에도 A0학점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로 수정해 전 과목에 해당하도록 적용했다. 이는 상대평가제를 도입하면서 고학년들의 재이수로 인해 저학년들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학점을 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한편 2011년도 입학자를 대상으로 전학과 ‘유급제’가 시행되고 변경된 ‘학사경고 처리’ 규정이 적용된다. 유급제는 학사과정에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에 대해 학력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됐다. 유급 대상자는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1.6미만인 자(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에 한함),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0미만인 자(위 4개 학과에 한함), 수료학점(80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취득학점 중 F급 성적의 교과목이 있는 자(의학과 및 수의학과에 한함)로 지정됐다. 유급은 매 학년말에, 역 학기 이수자는 학기말에 시행되며 위 4개 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유급자는 두 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된다.
 또한 신입생이 학사경고를 받을 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15학점 이내로 신청해야 하고  유급자나 학사경고자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법 특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학습법 특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이은희 기자
dhdhclsrn@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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