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대학생들은 역시 용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다.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중에는 중 ? 고등학생의 학업을 도와주는 대학생 ‘과외’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외 아르바이트에 대해 ‘시급이 좋은 아르바이트’, ‘편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과외를 하는 학생들은 과외를 소개해주는 일명 ‘과외 중개소’에 대해 불만이 많다. 과외 중개소에서 과외비를 정하고, 수수료도 떼어가기 때문이다.
본지 기자가 과외 중개소 번호로 과외를 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자, 5분도 되지 않아 과외경험, 고향, 희망학년 등을 문자로 보내라는 답장이 왔다.
3일이 지난 후, 과외 중개소 번호로 다시 문자가 왔다. ‘중3 남, 성적 하, 국어 ? 영어 또는 수학 ? 과학 선택 가능, 주2회 90분씩 18만 원, 14일 6시 반 미팅’. 과외를 받을 학생의 신상과 성적, 과외비 등을 알려주는 문자였다. 학생의 과외비도 중개소에서 정해주는 상황이었다. 2년 째 중학생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한유미(국어교육과 ? 10) 학생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개소를 거치게 되면 너무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에 실제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과외 중개소에 과외를 하고 싶다고 답장을 하자 ‘수수료는 첫 달만 40%, 7만 2천 원이지만 6만 5천 원만 받겠다’는 문자가 다시 왔다. 과외비 18만원 중에 6만 5천원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과외비의 1/3이상을 수수료가 차지하는 셈이다.
과외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면 미팅 시간과 장소가 문자로 전송된다. 미팅 장소에는 본지 기자 외에 과외를 구하는 다른 학생도 함께 있었다. 대학생 2명, 중개소 직원 1명이 과외 학생의 집을 찾았다. 과외 학생과 어머니까지 모인 자리에서 간단한 미팅을 했다. 과외 학생 집에서 미팅이 끝난 후에 밖으로 나와, 중개소 직원은 대학생들에게 소개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과외를 하기로 결정하면, 소개비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다. 과외비를 대학생의 계좌로 받은 다음에 소개비를 중개소에 보내는 방법과 과외비를 중개소에서 받은 뒤 소개비를 제외한 돈은 대학생의 계좌에 보내주는 방법이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 과목 과외를 한 경험이 있는 공과대학 학생은 “과외 중개소끼리 과외비와 수수료를 담합하면 과외를 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직원 손규순 씨는 “과외 중개소에 관한 법률은 찾을 수 없고, 직업 소개소에 대한 법률만 있다. 직업 소개에 관한 규정으로는 국외인에게는 3개월 간 30% 범위 내에서, 국내인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통해 수수료를 정한다”고 전했다.
충청북도 교육청 학원 · 개인지도 담당 부서 직원들은 과외 중개소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명수 주무관은 “직업 중개소와 같은 형태의 과외 중개소를 교육청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직원 역시 “과외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계약에 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관청에서 관리한다”며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관련 관청은 과외 중개소의 존재도 알지 못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대학생 과외비 ? 수수료에 대한 관련 관청의 감독과 관련 법률을 통한 규제가 시급하다.
김혜리 기자 aahyery@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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