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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수
알고도 놓치는 생활관 수칙 ABC
제 845 호    발행일 : 2012.03.31 


 
삼시세끼 따뜻한 밥이 나오고 뜨거운 물도 언제나 콸콸 나오는 곳. 난방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덤으로 룸메이트까지 얻게 되는 그곳, 학생생활관. 현재 우리 학교 학생생활관 본관, 양성재, 양현재 등 세 곳의 학생생활관에서 살고 있는 관생은 2,722명. 매일 3000여 명 가까운 관생이 생활하는 곳이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관생 수칙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사소한 문제가 생기곤 한다. 이에 좀 더 편안한 학생생활관 생활을 위한 관생 수칙을 사례를 통해 정리해 봤다.
사례1. “제사는 외박 사유가 안 되나요?”
A군은 평일에 외박을 신청하고 제사를 다녀왔다. 하지만 기숙사로 돌아오자 외박불가 및 벌점처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일 외박은 기숙사 사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A군은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외박했기 때문이다.
학생생활관 관생 수칙 제7조(외박)에 따르면 ‘외박은 1일 전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신청하여 생활조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단, 사고나 조사(弔事) 등의 돌발 상황 시에는 생활조교에게 연락하고 실시한다’고 제시돼있다.
이에 대해 기숙사 직원 이보람 씨는 “제사와 같이 날짜가 정해져 있는 행사의 경우 사전에 외박신청을 해야 한다. 평일 외박은 승인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에 외박신청을 승인 받지 못했다면 사감과 관생 부모님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외박을 인정할 수 있다.
사례2. “허리가 아픈데 전기장판 사용도 벌점을?”
B양은 허리가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나지 않아 병원을 가지 못했다. 때문에 전기장판을 가져와 침대에서 사용했다. 하지만 전기장판 등 전열 기구는 무단 반입할 수 없다며 벌점을 받았다.
학생생활관 관생 수칙 제21조(금지사항 및 상·벌점) 번호 3에 따르면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전열기구의 무단 반입행위(단, 위험성이 적은 컴퓨터, 스탠드, 헤어드라이어, 소형라디오 등 생활필수품은 제외)’에 대해 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전열 기구 사용에 대해 이 씨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가져왔다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열 기구 사용이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생 규칙을 따라 벌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관 내 전열기구 사용은 특히 민감한 사항이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화기에 대해 수칙이 따로 있다. 관생 수칙 제15조(화기 및 청소책임)에는 ‘생활관생은 각자 시설 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사례3. “실습 때문에 통금시간을 지키기 어려워요”
C학생은 마음이 조급했다. 실습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어야 하지만 12시로 정해져 있는 통금시간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관생 수칙에 명시돼 있는 귀가시간은 12시 정각이며, 이를 어길 시 제21조 번호 20에 해당되는 ‘귀사 지각’으로 벌점 1점이다.
실습 등의 과제로 인해 통금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관생에 대해서 이 씨는 “대학원생의 경우 24시간 생활관을 개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학부생의 경우 해당 학과 학과장의 공문을 기숙사 행정실에 제출하면 벌점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4. “MT를 가는데 어떻게 하면 기숙사에서 쌀을 받을 수 있나요?”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는 많은 학과에서 MT를 떠난다. MT를 떠나는 동안에는 생활관에서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식비에 대해 궁금해 한다.
관생 수칙 제20조(생활관비 환불)에서 식비환불에 대해 명시돼 있다. ‘식비환불은 5일 이상 연속하여 생활관에 거주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내 외 행사(단과대학 학장이 인정하는 증빙자료 필요)참여로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식비반환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순수 식재료비만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강의로 인하여 중식 및 석식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순수 식재료비만 환불받을 수 있다.’
MT의 경우 5일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관에서는 해당 학과 학과장은 공문이 확인되면 식당에서 쌀과 김치를 제공한다. MT의 경우 공문은 학과 행정실에서 전자문서를 통해 기숙사 행정실로 전달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공문을 전달할 필요는 없다.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몇 년이고 생활하는 생활관. 많은  관생들이 사용하는 만큼 관생 수칙에 대해 정확히 알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생들이 제대로 수칙을 알고 지킬 때 학생생활관 생활은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김혜리 기자 aahyery@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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