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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희
학생주차요금 ‘밥값’보다 비싸다
제 856 호    발행일 : 2012.12.03 
정기등록, 본인 명의 차량만 가능
차량 대비 주차면수 부족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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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통학을 하는 이요한(국어국문학과·08) 학생은 자가용을 타고 등교한다. 학교 근처에 다다르면 주차를 하기 위해 학내가 아닌 쪽문이나 중문 쪽으로 향한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 주변을 돌며 헤매는 일도 다반사이다. 겨우 차를 대고 강의실로 걸어가면 버스를 타고 등교한 것보다 통학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날도 있다. 등교를 위해 이용하는 자가용인데 학내가 아닌 외부에 주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주차요금 때문이다.
차를 타고 학내에 진입하려면 주차요금을 내야한다. 현재 우리 학교의 주차요금제도는 일반요금과 할인요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요금은 학내에 진입한 모든 차량에게 적용되며 최초 15분까지는 요금이 면제된다. 그리고 이후 30분까지는 500원이고 매 10분이 지날 때마다 200원이 추가된다. 24시간 주차 시 최대 2만 원까지 부과된다. 할인요금은 일반 요금과 달리 대상이 한정돼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개강좌, 각종수강생, 시간강사, 특수대학원생, 각종 행사관련 차량 등이 있다. 또한 주차 요금이 면제되는 대상은 지체장애인, 언론사차량, 일요일 방문 차량 등이다.
할인권 발급자를 제외한 학내 재직 및 재학 중인 구성원은 정기등록을 해야 일반요금을 내지 않는다. 정기등록은 본인명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에 한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한 달 요금은 8000원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할인이나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등록을 해야만 저렴하게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학생 신분으로 본인 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기등록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학교 측은 실사용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평소에 학교에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류주영(국제경영학과·10) 학생은 “나이가 어린 학생 입장에선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서 차주를 아버지로 등록해 놓아 정기등록을 할 수 없다. 경차라서 50%할인을 받고 있지만 매일 주차요금을 낼 때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교 측도 학생들의 정기등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한을 완화할 경우 학생들의 자가용 통학이 늘어 학교 곳곳이 주차장화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교육환경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주차시설은 외부업체가 관리하며, 그 수익금은 장학금의 일원으로 기부받거나 주차장 관리에 쓰인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 독단적으로 요금을 낮출 수 없으며 요금이 저렴해질 경우 외부 차량의 유입도 우려된다. 총무과 김연수 씨는 “현재 정기등록차량은 대략 2700대로 이외에 정기등록을 하지 못한 구성원의 차량 수는 대략 1000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학내의 주차면수는 2186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기등록제한을 할 수 밖에 없다. 주차요금을 낮추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면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내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태이다. 김 씨는 “우선 학내에 주차 공간으로 사용할만한 부지가 없고, 주차빌딩을 세우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또한 학생이 학교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학교 내에서 주차문제는 우선순위가 뒤쳐진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학교의 사정은 어떠할까? 충남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차량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2004년부터는 학부생 중 4학년만이 정기주차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일반요금은 우리 학교와 같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본인명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대학원 박사과정부터 정기등록이 가능하다. 학부생의 경우에는 정기등록을 아예 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지하철과 교내셔틀버스 운영으로 통학이 편리해 학생들의 불만이 적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문제도 있다. 학과 조교나 대학원생들에게 부탁해 주차권을 얻거나 학생들끼리 주차권을 사고파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대표 커뮤니티에서 ‘주차권 사고 팝니다’ 등의 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김 씨는 “학교 내 차량 과다로 본인 명의 차량만이 정기등록을 할 수 있는 제한에 대해서는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불법적인 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통학 학생들에게 주차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실화가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홍지희 기자 hjh38124@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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