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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원
2014년 바뀌는 군제도
제 874 호    발행일 : 2014.03.17 

■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제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은 인원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이 제도로 지원자는 군복무 대신 기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학력과 상관없이 산업기능요원에 지원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2014년부터 대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을 자퇴 또는 중퇴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중소기업기술사관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연구직으로 활동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 수료한 학생이 지원 가능하므로 해당사항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병무청에 따르면, 이러한 변동사항이 생긴 까닭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기업에 맞춤형 기능 인력 지원을 하기 위함과 고졸 취업의 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 변동사항 적용은 사전 공고 없이 실시돼, 지난해 대학생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올해 갑자기 대학생을 채용할 수 없게 되며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학생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는 대학 출신이나 재학 중인 고급 인력이 사실상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사전에 어떤 인력을 뽑을지 정해뒀었는데, 갑작스러운 정부의 결정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 대학 5학년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실시
  올해부터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이 43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이는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예비군 중 졸업 유예자 혹은 유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원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교내에서 8시간의 교육으로 예비군 훈련을 대체했다. 그러나 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2박 3일간의 동원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4학년 이후에 졸업을 하지 않고 학적을 유지하는 예비군들이 늘어 다른 예비군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원 기자
hwnee72@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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