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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경
국정 기록을 관리하는 중추, 대통령기록관
제 952 호    발행일 : 2020.09.28 

미래를 보는 지혜의 창인 기록을 통해, 국가 전체의 안위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기관이 있다. ‘정보가 모이고, 역사가 숨 쉬고, 미래가 보이는 곳’, 바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다. 이번 취업업은 국정 기록 관리의 중추인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 요원인 기록실무원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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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기록문화의 산실

  국가기록원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록 관리로 열린 정부를 구현하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록 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국민 친화적 기록 문화 정착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추진 과제를 목표로 삼는 전문기관이다. 전담 기록 분야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세종) ▲나라기록관(성남) ▲역사기록관(부산) ▲행정기록관(대전)으로 분류되며, 이중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이 남긴 문서, 사진, 영상, 집기 등을 모아서 보존하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분류·평가·기술·보존·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철저한 보호와 해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전시·교육·홍보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역대 대통령 재임 시기 및 재임 전후 개인기록물 수집·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기록실무원

  소중한 역사적 경험이 담긴 대통령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의 근무자는 정부 기관인 만큼 공무원이 주를 이루지만, 이들 공무원의 업무를 돕는 전문 계약직 근로자인 기록실무원도 있다. 기록실무원이란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년(만 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기록물의 복원, 공개 재분류, 정리등록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대통령기록관에 근무하는 기록실무관은 이관받은 대통령기록물을 관리 및 공개 재분류를 하고, 이를 정리 및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개 재분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는 것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 침해 여부 ▲ 학술 연구 및 교육 자료 등 학술 문화 전반에서 기록물 활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대통령기록관에서 근무 중인 A 기록실무원은 “근무환경은 자유로운 편이다. 무엇보다 기록실무원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복지에 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 특히 기혼자라면 기관 내 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무기계약이지만 정년인 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기록실무원이 되려면

  국가기록원의 기록실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데, 해당 자격증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이는 전문 요원의 학력 요건을 석사에서 학사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전문성 검증을 위한 전문 자격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됐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은 필수과목인 ▲기록 관리학 개론 ▲전자 기록 관리론이 있고, 선택과목인 ▲기록 평가 및 선별론 ▲기록 조직론 ▲기록 보존 및 기록 정보 서비스론 중 2과목을 골라 응시하면 된다.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와 면접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 이후에도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 최종 임용될 수 있다. 서류 전형에서는 관련 분야 실무 경험자를 우대해 3~5배수까지 선발하고,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에서는 전문성, 성실성, 발전 가능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통령기록관의 A 기록실무원은 “대통령기록관은 일반 공공기관보다 특수성과 전문성이 강하게 내재해 있는 기관이므로, 분야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다. 즉 기록실무원도 저마다 전문 분야가 있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무기계약직이 아닌 전문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기회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가 필수적이라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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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경 기자
jhg102700@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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