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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희
<대학논단> "성매매 규제보다 여성 인권 위한 근본적 해결책 필요한 때"
제 795 호    발행일 : 2008.10.20 

  지난 2004년 3월 22일에 법률 7212호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특별법이라지만 시행된 후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어 성매매 여성의 인권 문제가 전보다 커지고 있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성매매 금지를 위해 집창촌을 강력히 단속하는 경찰과 단속을 피해 영업하는 업자, 그리고 법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성매매를 시도하는 성매수자 사이에서 오히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축소되어만 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성매매 특별법을 바라보는 학우들의 인식과 점점 축소되는 여성의 인권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과 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는 신청자 중 학과·학년·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으며 토론은 10월 15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충북대신문사 기자실에서 진행됐다.


“이도저도 아닌 어설픈 성매매 특별법”


사회자(아래 사회): 지난 2004년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토론자 분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여성의 인권 신장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호(아래 호): 사실 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이 나온 후 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가 더욱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성매매 행위가 불법으로 정의됨에 따라 여성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김민관(아래 관): 저 역시 비슷한 생각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취지 자체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주로 일부 집창촌을 집중 단속하면서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며 이들을 음지로 몰고 있습니다. 일명 풍선효과라고 하는데 실제로 단속을 피해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로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아(아래 조):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후에 성매매가 음성화된 것은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 정부에서는 집창촌을 없애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특별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 일을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더 하고 싶어하는 청개구리 습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성매매 특별법이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성매매 특별법 자체는 실질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강보배(아래 강): 성매매의 수요자가 존재한다면 시장의 논리상 공급은 필연적인 것이 되며 이에 따라 성매매 자체도 근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 대책없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매매 근절을 시도했고 성매매는 오히려 더욱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호: 맞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자체가 법을 통한 인권보호보다는 성매매를 법으로 규제해 처벌하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3조에 보면 ‘성매매자를 보호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없는 발상입니다. 저는 특별법 자체가 성매매 여성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탁상공론 끝에 나온 어설픈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어 여성들의 인권 보장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강: 성매매가 음성화되면서 업주들에게 뇌물을 받아먹는 일부 공무원들의 부패로 성매매 단속이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자체가 여성의 인권 보호는 먼 일이고 성매매 근절도 하지 못하며 오히려 공직자들의 비리만 더욱 늘어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도덕적인 법에 실효성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겠죠.

관: 성매매 특별법은 그 취지에 있어 분명 나쁜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빈틈이 많고 허술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성의 인권 신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법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화된 성매매 양성화 시켜야”


사회: 토론자 분들 모두 현재의 성매매 특별법이 취지와는 달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호: 성매매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성매매에 대한 법적 한도를 정해서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감금하는 식의 영업 자체는 불법으로 규정해야 하겠지요. 이렇게 성매매를 어느 정도 합법화해 양성화를 시키면 성매매가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지금처럼 음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인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 성매매에 여성 인권 중 자의로 성을 파는 것이 아닌 타의로 성을 파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타의에 의한 성매매 속에서 감금이나 폭력 문제도 나오고 고통 받는 사람이 늘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것이겠지요.

조: 인권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성매매 여성을 성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인권 신장의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을 국가에서 성 노동자로 인정해준다면 노동권리를 갖게 되고 의료보험이나 노동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생존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겠죠.

강: 저도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분이 말한 것과 같이 노동자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느낄 때 떳떳하게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 근로자화가 된다면 강제로 성을 파는 여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필요해서 자의로 성을 파는 여성들은 떳떳하게 자신의 성을 상품화해서 팔 수 있겠고요.

관: 저는 일명 포주라고 불리는 업주들이 여성 인권 문제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는데 현행법상 단순히 성을 알선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낮은 처벌 수준입니다. 또한 이것 자체도 업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일 뿐 영업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비합리한 부분들을 찾아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성매매 여성 향한 부정적 사회 시선도 문제”


조: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성에 대한 폭력이나 강압도 인권 침해지만 사회적 낙인도 큰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호: 저도 동의합니다. 언젠가부터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그로 인해 음성화 되면서 여성 인권이 많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기방 같은 것이 활발히 운영되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도 성매매에 대해 차라리 떳떳하게 즐기고 숨기지 말아야 성매매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 저도 사회적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앞에서 한 토론은 성매매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사안 아래 어떤 방식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찾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성매매를 지금과 달리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 예전에 자의적으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 나온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성매매 특별법으로 일자리를 잃고 사회에 나갔는데 사회인들의 부정적 시선에 의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다면 이는 진정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개선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고요.

강: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성매매를 금지시키고 음지로 내모는 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방향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도 형성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토론자께서도 미리 말했지만 옛날에 기방이 있더라도 포졸이 단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당시에는 성매매를 막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인식보다 법이 바뀌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오는 법들이 개정된다면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사회: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나 관점은 사회적으로 분분하지만 무엇보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는 여성이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이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토론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다음 호 대학논단 주제 및 참가신청 방법은 추후 우리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지됩니다. 선정된 주제에 관해 자유로운 토론을 원하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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