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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년의 의미
제 863 호    발행일 : 2013.05.20 

   5월 20일, 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올해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19세로 낮아진다. 그래서 이번 성년의 날은 1993년생과 1994년생이 모두 성년이 된 것을 축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름의 성년식을 치르고 꽃과 향수를 든 학생들을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성년식은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는 기록과 ‘신라시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문헌상으로 확실히 나타난 것은 고려 제4대 왕인 광종이 965년에 후일 경종이 되는 태자에게 어른의 의관인 원복(元服)을 하사하여 태자로 삼은 것이 시초라 할 수 있다. 현재 성년의 날은 1973년부터 특정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다가 1984년 9월에 5월 셋째 월요일로 일자를 변경하여 기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성년식의 방법은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양반들은 성년이 되면 남자들의 경우에는 상투를 틀고 관을 쓰는 관례(冠禮)와 함께 붓과 벼루를 선물 받았다. 이는 장차 문필로 대표되는 학문이 이들의 사회적 책무임을 알려주는 의식이라 하겠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머리를 올리는 계례(翔禮)를 하였는데 주로 혼례와 함께 행해졌다. 반면 평민들의 성년식은 노동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칠월 백중(百中)에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려 힘을 겨루는 ‘들돌들기’가 대표적이다. ‘들돌들기’를 하고 나면 ‘진세턱’이라 하여 마을 어른들에게 술대접을 했는데 ‘진세턱’을 내고 나면 품앗이에서 온전한 장정의 품으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신분에 따라 그 방법은 달랐지만 성년식은 일정한 나이에 이른 남녀에게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의식이다.
   현재 성년이 되면 법률상 여러 권리가 주어진다. 먼저 유흥업소 출입과 술·담배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한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도 할 수 있고, 선거권도 주어진다. 무엇보다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져 금융상품 가입, 근로계약, 부동산 매매 등을 친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고 그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즉 권리 주장과 함께 권리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감당할 수 있을 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성년이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대의 젊은이들은 아직은 불완전한 성년들이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도 못하고, 경험과 자질도 부족하다. 특히 기성세대들에게 요즘 젊은이들은 예절도 없고, 끈기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아 보인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요새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성세대에게 젊은이들은 늘 걱정스런 존재다.
   스무살을 흔히 약관(弱冠)이라 부른다. 이제 방금 관(冠)을 썼다는 뜻으로 ‘초보성년’이란 뜻이다. 초보성년들에게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스펙터클(?)’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 삶 속에서 초보성년들은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담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 경험들은 쌓이고 쌓여서 초보성년을 노련한 ‘어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른에게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기’가 날지, 아니면 피하고 싶은 ‘악취’가 날지는 여러분이 그 많은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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