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정페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언뜻 ‘열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래 뜻은 경력을 쌓고 싶어하는 젊은 구직자의 열정을 이용해 낮은 페이(pay)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적정임금에서 열정을 뺀것이 열정페이다.
이러한 열정페이 논란에 더욱 불을 붙인 광고가 나타났다. 아르바이트포털사이트 ‘알바몬’은 지난 1일 ‘최저임금’, ‘야간수당’, ‘인격모독’ 총 세 편의 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지키자는 광고를 시작했다. 얼핏 보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 광고는 사업주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광고 내용이 사업주를 악덕 고용주로 오해를 사게 만든다는 등의 이유로 알바몬을 탈퇴한 사업주들도 생겼고, 한 사업주 단체는 알바몬에게 광고 배포 중지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가장 논란이 된 ‘야간수당’ 광고는 중지된 상태이다.
필자는 논란이 되기 이전, 이 광고를 보며 ‘괜찮은 광고’라고 생각했다. 아르바이트할 때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지만, 주변 친구 중에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일이 쉽다던가, 수습 기간에는 낮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충북대신문 제877호에 실린 <현대판 노예, 최저임금에 발 묶인 청춘들>이라는 기사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지없이 실렸다.
보통 아르바이트는 대학생이 본격적인 직업을 겪기 전 들어서는 사회의 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에 들어오자마자 기본적인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가없이 열정만 요구하는 사회가 탄생한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니다.
경제학에서 ‘효율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노동효율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만족감이 커져서 더 열심히 일한다는 근거로 설명된다. 당장에 손해로 보이는 높은 임금 지급이, 혹은 열정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는 것이, 후에는 더 높은 이득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청춘들은 열정을 높이 사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값을 쳐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열정이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될 때, 그 효과는 엄청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열정페이가 ‘열정을 사겠다’는 명분으로 낮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러주며, 더 나아가 더 큰 효과를 창출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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