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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학언론의 자유는 어디에
제 920 호    발행일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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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특정 직업을 선택하라고, 사생활의 비밀을 말하라고,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한다면 어떨까.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 의거, 보장돼야 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법에 위반된다.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의 사생활을 보장받으며, 원하는 종교를 믿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이자 자유다. 하지만 여기, 앞서 언급한 사례와 다를 것 없이 법에 의해 보장되는 당연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탄압받는 대학언론이 있다.
  8번. 지난 4개월 동안, 각기 다른 대학언론에서 발생한 언론 탄압 중 표면 위로 드러난 횟수다. 60년 역사의 어떤 언론은 발행을 중단했고, 항의를 위해 신문의 1면을 ‘백지’로 내는 언론도 많았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충대신문(충남대 언론사)도 신문 발행 중단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충대신문 편집국장의 연락을 받고, 가슴이 쿵 내려앉은 기분이었다. 사실 이전까지 속으로 애써 부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언론은 항상, 외줄타기를 하듯 애매모호한 탄압의 경계에 서있었다.
  대학언론을 향한 ‘언론 탄압 행위’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예산을 빌미로 사전 검열을 실시하거나,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를 싣지 말라는 압박 등으로 말이다. 주간교수와 기자의 충돌로 인해 신문 발행이 중단되는 사태는 한두 번쯤 들어봤을 얘기다. 올해 발생한 대학언론 탄압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사례는 물론 배포된 신문을 학교 측에서 ‘강제’로 수거해가는 일까지 있었다. 이는 너무나도 명백히 ‘언론중재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더불어 언론은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대학언론.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언론사다. 학내 구성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고, 그 목소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학언론을 학교의 ‘홍보 기관’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기자가 충북대신문 수습기자로 근무하던 당시, 대학언론 또는 학생기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듣는 일이 많았다. “정식 기자도 아닌데 예의를 갖춰야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런 건 기사로 쓰지 맙시다.”라며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 말이다.
  탄압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지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함.’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에겐, 그 갈등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대학언론과 기자들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자유와 권리를 위해 탄압을 규탄하며 나아갈 것이다. 또한 학교는 기억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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