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뉴스는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 하나이다. 학기 중에는 물론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대학생이라면 특히 더 그렇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할 예정인 학생들은 연초 올해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찾아보곤 한다. 특히 올해의 최저임금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은 학생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전년 대비 16.4% 오른 수치로 2001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이렇게 큰 인상폭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공약으로 삼은 정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히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늘었다. 충북 지역의 소상공인 2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8%가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비단 충북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21.3%를 차지한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취업자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물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는 경우는 어느 때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기존의 감내할 수 있었던 인상폭이 아니라는 점이 이전과는 다르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고용한 ‘알바생’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오히려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작용이 생겨난 것이다.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는 줄어들고, 이른바 가장 바쁜 시간대에만 아르바이트를 쓰는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한 취지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양질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사장님’도 ‘알바’도 우는 최저임금 인상이 된 것이다.
다행히 2020년 시간당 1만원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을 실현하려면 2016년부터 적어도 15.7%씩 인상해야 실현 가능한 공약이었다. 하지만 올해 정해진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인상에 그쳤다.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긴 숱한 부작용과 반대 목소리에 속도 조절을 한 것이다. 정부가 예견할 수 있었던 부작용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인상 속도를 늦춘 것에 대해서 필자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친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이는 경제 부문에도 유효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찾아 ‘사람답게 살 권리’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는 결과를 만들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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