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대학생이 생활비 및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젊음을 무기로 열정을 다해 일하는 청년들. 과연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있을까? 혹시 ‘잘 알지 못해서’, ‘업주에게 말하기 곤란해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을까?
당당한 노동자로서 법이 보장하는 알바생의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추가근로수당이 바로 그것이다. 그중에서 많은 알바생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권리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여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알바생 5명 중 2명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번호 사회부 기사를 취재하며 기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이 왜 아직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지 의문이 생겼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사무관은 “사업장 감독과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자 스스로 미지급된 급여나 주휴수당 등 신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스스로 신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주휴수당이 자신의 권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주에게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자도 알바를 하며 같은 경험을 했다. 과거에 비해 알바생을 포함한 노동자의 인권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알바생은 철저한 을이라는 것을 매순간 느낀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지만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 즉 후환을 두려워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알바생 스스가 신고하기를 바라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탁상행정에 머물 수밖에 없다.
기자 또한 노동자의 한사람이기에 우선 노동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지만, ‘두자리수가 넘는 최저시급의 급격한 상승률과 업주들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많은 업주들을 벼랑끝으로 몰고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바생과 업주들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도 아마 이곳에 있을 것이다.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여러 알바생과 업주들을 인터뷰하면서 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본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휴수당을 둘러싼 알바생과 업주의 갈등을 키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둘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과 알바생들의 현실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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