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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불법 촬영물 천국 대한민국, 인식의 변화 필요
제 939 호    발행일 : 2019.03.25 
당선자 | 김선영(경영학부·16)


  최근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련의 사건들을 뽑으라면 단언컨대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와 그의 단톡방 멤버들의 불법행위이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보도 무마,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공유했다는 사실 등이 대중들을 분노케 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평소 불법 촬영물에 대한 내 생각을 적고 싶다.
  몇 해 전, 페이스북에서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의 입장을 토대로 재구성한 글을 읽고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 먹먹해진 적이 있었다. 그때 그 글을 읽고 그런 부류의 영상은 소위 말하는 ‘국산 야동’이나 ‘몰카’가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도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됐다. 그런데 최근 여러 기사를 보니, ‘리벤지 포르노’ 또한 틀린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기사에 따르면 정준영 씨가 대화방에 유포한 동영상처럼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불법 촬영물은 ‘야동’이라 불리는 ‘포르노 영상물’과는 전혀 다르다. 피해 사실은 절대 ‘포르노’가 아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에 ‘포르노’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은 자칫 범죄의 심각성을 약화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 불법 촬영물은 녹화 당시 설령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어도 유포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된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다수 사람이 궁금해하는 공유된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까? 거두절미하고 말한다면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윈앤윈 장윤미 변호사는 “수신자가 비자발적으로 촬영물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처벌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는 범죄라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해당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는 사실을 오랜 기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받아 봤다면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을 보는 행위가 현행법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도덕적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호기심과 욕구충족이라는 명목하에 시청하는 짓은 누군가의 삶을 짓밟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혹은 난 자신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는 누군가의 욕구충족을 위해 누군가가 피눈물 흘려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국민이, 아니 나아가 전 세계인이 불법 촬영물 근절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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