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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재범률로 본 <소년법>, 과연 실효적인가?
제 944 호    발행일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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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강력.흉악범죄가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그중에서도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두 사람이 뇌출혈로 인한 즉사와 두개골 함몰의 중상에 이르렀음에도 주 가해자가 만 9세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커녕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았던 ‘용인 벽돌 살인 사건’은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인 경우 소년과 보호자의 훈계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우리 사회에 시사점을 던졌다.
  또, 금품 갈취, 성폭행, 폭행 등의 잔혹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과연 지금의 처벌 수준으로 교화될 수 있을지, 한 사람의 생명권을 앗아가고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보호가 더 우선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는 기자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자는 과연 소년범의 교화가 보호관찰로 잘 이뤄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올해 법무연수원에서 발표한 ‘2018 범죄백서’ 통계자료를 살펴봤다.
  ‘2018 범죄백서’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자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2015년 83.3% ▲2016년 88.6% ▲2017년 90.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범죄로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출원 후 1년 이내 재입원한 소년범의 비율 또한 2014년 9.5%에서 2016년 14.0%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재범률과 소년원 출원 후 1년 이내 재입원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관찰이라는 개선의 기회를 받은 이들이 오히려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처벌을 통해 가해자를 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통해 실질적인 충격과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전무하다는 것도 <소년법> 개정(극단적으론 폐지)을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의 한 이유일 것이다.
  교육을 통해 소년을 교화.개선하고자하는 <소년법>의 본래 목적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선, 우선 <소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여러 전문가들도 말하듯이 해외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고려하면 완전한 폐지는 실현성이 미약하다.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소년법>의 일부를 개정하되 나이뿐만 아니라 범죄 수준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치유 등을 고려한다면, 나이가 면죄부가 돼 오히려 또 다른 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소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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