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 서비스란, 오버더톱(Over-The-Top)의 준말로, (Over-The-Top)에서 ‘Top’은 TV 셋톱 박스(set-top box)를 뜻한다. 이는 초기에 OTT 서비스가 셋톱 박스를 통해 케이블 또는 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대역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발달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로 OTT 서비스가 확장됐다.
해외에서 시작된 OTT 서비스는 현재 국내에 유입돼 POOQ, Tving, 옥수수 등이 OTT 서비스를 하고 있다. OTT 서비스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기반해 시장을 키웠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085억 원이었던 국내 OTT 시장 규모가 지난해는 5,136억 원으로, 그리고 올해는 6,345억 원 으로 커지고 있다.
시장확대와 함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OTT 서비스가 기존 방송에서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방송에 준하는 규제 필요성과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망 중립성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는 제6회 우리 학교 토론대회 ‘논박’의 주제로도 나왔을 만큼 대학 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다. 현재 ‘OTT 서비스를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기형의 책 <OTT 서비스의 이해>에 의하면 ‘방송사업자와 거의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방송에 적용하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OTT 서비스를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매체로 인식하고, 비규제적인 진흥책을 펼쳐야 한다는 또 다른 입장이 있다’고 한다. OTT 서비스가 가진 여러 특성적 측면 때문도 있겠지만 이는 아직 OTT 서비스가 국내에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아 발생한 오류일 것이다.
필자는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OTT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영상물의 제작및 제공이 필요한데, 자신의 지적 재산권, 저작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작물 제공이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지적 재산권,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수정 및 추가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률 제정은 쉽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에, 법안이 정착되기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해결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제일 이상적인 방안은 이용자들이 선을 지키는 것이다. 건강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내 OTT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위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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