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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우리 학교 노쇼(no-show)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 946 호    발행일 : 2019.11.11 
당선자 | 김용권(취업지원본부 진로지원팀)


  노쇼란 예약을 했지만, 사전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로, 주로 외식, 항공, 호텔 업계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해당 업계는 노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노쇼는 예약자의 예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다. 사전 통보 없는 예약 불이행에 대한 피해는 서비스제공자를 향한다. 예약이란 예약자에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고,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예약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이다.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에는 죄책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권리는 의무를 다했을 때 발생한다. 상호관계에서 한쪽은 권리만, 한쪽은 의무만을 가지는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라 할 수 없다.
  대학의 구성원을 크게 양분하면 ‘학교’와 ‘학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생들의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중 대표적인 것이 취업정보제공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이제 청년구직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 관련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여러 여건으로 인원 제한을 둔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신청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컨설턴트 취업 상담은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 나열한 취업 관련 서비스는 재학생으로서는 당연히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들이다. 선착순 30명 신청 마감인 취업특강프로그램과 컨설턴트 A선생의 5건 상담 예약에서 30명 정원의 취업특강프로그램에는 노쇼가 5건, 취업 상담은 노쇼가 2건 발생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취업특강의 경우 행사 진행 비용은 30인 정원에 맞춰 기획된다. 신청 인원이 30인이 안 될 경우 행사취소 등의 사전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신청 인원 30인이 채워져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당일 노쇼로 인해 빠지는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행사 비용이 투입된다. 또한 5건의 상담 예약 중 3건만 진행한 컨설턴트 A선생의 인건비 또한 변동되지 않는다. 노쇼로 인해 행사나 업무의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투입되는 비용은 동일하다. 대학의 예산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예산의 한 축인 ‘등록금’을 내기에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 노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취업특강 노쇼로 발생한 5명, 상담 예약 노쇼로 발생한 2명으로 인해 권리행사 기회를 놓쳐버린 7명의 다른 학생을 향한다. 내가 포기한 또는 버린 권리로 인해 다른 학생이 갈망했던 기회를 잃게 된다.
  무한경쟁 사회가 도래하면서 양보보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 ‘헬조선’, ‘금수저’ 등 이 시대 청년들이 만들어낸 단어들에는 무한경쟁 속에 동일한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씁쓸한 한숨이 들어있다. 그러나 무한경쟁에 힘들어하는 나의 신음이 같은 처지에 있는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쇼가 예상되면 즉시 학교 측에 연락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은 실천 하나, 작은 배려 하나면 노쇼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필자는 재학생들의 품성과 인격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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