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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시] 공수처법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제 946 호    발행일 : 2019.11.11 
이동희(편집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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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보수 야당은 공수처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고, 여당과 진보 야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일부 극우세력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지난달 29일 리얼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1.5%로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공수처법에 대한 찬반논쟁의 핵심은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어 권력을 남용하거나, 권력자가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의 옳고 그름은 관련 법안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관련 법안은 모두 두 개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백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안’(이하 권의원 안)이 있다. 이 두 법안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권력 남용과 악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두 법안이 정하고 있는 수사대상,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 공수처의 권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수사대상은 두 법안 모두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과 그 가족이 범한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검찰총장,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지방경찰청 차장급)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감사원·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선거나 국회 등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가족은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나머지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또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직무유기, 직원남용, 수뢰·사전수뢰, 알선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횡령·배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로 정하고 있다. 다만, 백의원 안은 ‘형법’상의 불법체·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였고, 권의원 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상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범죄 등을 추가하였다.
  공수처를 통할하는 처장은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여기서 권의원 안은 처장 임명은 인사청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원위원회 구성은 두 안이 모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한다.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안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권의원 안은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기소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소심의위원회 위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7~9명을 선정한다.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판단은 언론도, 정치인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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