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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가는 누구를 지켜주는가
제 950 호    발행일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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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16년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지도교사에 의한 성폭행과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해당 시설의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3년 동안 보건복지부와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살레시오 측은 지도교사에 의한 성폭행은 인정했으나, 아동학대 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이번 호 사회면에서 다룬 충북희망원(이하 희망원)에서도 지난 몇 년간 지도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와 아동 간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 희망원의 이사진들은 문제를 알고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뒤늦게 모든 것이 발견돼 시설폐쇄 처분까지 내려졌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애꿎은 아이들의 집만 사라진 것이다. 희망원 앞에서 빼앗긴 집을 되찾기 위해 아이들은 지난 3월 농성을 시작해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이어가고 있다. 아이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허름한 텐트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라면을 주식으로 간간이 버티고 있었다.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그런 생활은 일주일도 하기 힘들 것이다.
  국가는 진정 사회적 약자, 특히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물론 해당 시설 운영진들의 부도덕함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그 이후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개선되지 않는 제도는 아동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비단 희망원 아이들처럼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만 위험에 노출되는 건 아니다. 부모에게서 학대받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아이도 많다. 지난주 천안에서 한 계모가 자신의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달 초 숨진 아이가 병원을 찾았을 때 병원 측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아동과 상담도 하고 모니터링을 했지만, 참극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참극이었을까?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전담 경찰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경찰서에 상주한다. 영국은 법원이 아동긴급보호명령과 아동조사검토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정부가 가정에 강력히 개입해 아동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자녀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20~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정신적 학대의 경우 10년 형을 선고받는다.
  학대가 의심돼도 부모가 원하면 다시 부모에 돌려 보낼 수밖에 없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을 국가가 강제로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반드시 만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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