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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9.07 월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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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승민&이수진
대선특집 - 약세지만, 결코 무시할 순 없는 소수정당 공약
제 987 호    발행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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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여러 공약과 변화를 약속하고 있다. 매일 여러 정책이 쏟아지고 또 당선 가능성이 많은 후보의 정책이 큰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군소 정당의 목소리는 일부러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잘 알기 힘들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적어도 그들이 던지는 이야기와 문제의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수의 목소리도 진중하게 듣는 사회를 바라며, 이번 특집면은 대선 동안 나온 소수정당 후보들의 주목할 만한 공약과 그에 대한 개신인의 생각을 들어봤다.

적지만,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이야기들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신·구 분리 개혁안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은 여전하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지난해 10월 13일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하(18~29세) 29.4%, 30대 29%, 40대의 31.8%가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뚜렷이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개정안이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되면서, “기성세대의 재정 부담을 청년 세대에 전가하는 것 아닐까?”라는 청년층의 반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신-구 연금 재정 분리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선 후보 토론회와 유세 발언에서 그는 “지금의 연금 구조는 청년에게 ‘보험료는 내되 혜택은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키운다”라며, 개혁 시점 이후 납부되는 보험료는 신 연금 계정으로 분리해 기존 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금은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운영되며, 개인이 낸 만큼만 받는 구조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만 원을 내면 1만 원을 돌려받는다”라는 뜻으로,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설계다.
  이준석 후보는 기존 연금의 적자 문제는 자동조정 장치와 국가 재정 조기 투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기존 연금의 재정 악화 정도에 따라 기준을 정해 급여를 줄이거나 재정을 보완하는 장치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동시에 정부가 세금으로 일부 부담을 떠안아, 신 연금 가입자들에게 기존 연금의 ‘빚’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취지다.

“난민은 위협이 아닌, 이미 우리의 이웃” 난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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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현행 한국의 난민법에 대해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난민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국가”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2024년까지 2.7%에 불과하며, 이는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인정률(약 30%)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의 목표는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밀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 권영국 후보의 생각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난민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부가 ‘불회부 결정’을 통해 아예 심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불명확해, 신청자가 왜 심사조차 받지 못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 인력과 조직의 부족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기도 하며, 외부 조력자인 변호사나 통역인에 대한 접근도 제한돼 있다. 권영국 후보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3년에는 ‘안보’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법무부가 발의했다”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후보는 난민법 개정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난민 심사 기준 및 불회부 사유의 명확화 ▲난민 심사 담당 인력 및 기관 확충 ▲변호사·통역 등 외부 조력 보장 ▲심사 지연 방지를 위한 법정 기한 설정 ▲난민 인정 이후의 정착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이민 기본법> 제정과 이민청 설립 등이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는 인구 소멸로 인해 이주 배경을 가진 시민 없이 유지되기 어렵다”라며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들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노동기준법> 전환과 작업중지권 강화

  권영국 후보의 핵심 노동 공약은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되지 않아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법적 보호 밖에 놓여 있다. 그는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와 자유로운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상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그가 정규직이든 하청이든, 플랫폼 노동자든 관계없이 노동자이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범위도 확대해 원청이나 플랫폼 운영 주체가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한 “일터의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진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라며 ‘작업중지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작업중지권은 1995년 도입됐지만, 실제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다. 작업을 거부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빈번하며, 손해배상 청구와 징계가 남발돼 법의 실효성이 약화해 있다.
  권영국 후보는 2023년 여름,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숨진 고 양준혁 씨 사건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 시대,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권리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작업중지권 행사 시 면책 조항 신설 ▲작업중지 기간 중 임금 보장 및 공기 지연 보상 제도화 ▲하청업체에 대한 연대 책임 규정 ▲노조 안전대표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업중지권은 선택이 아닌 생존권”이라며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소수정당 공약에 대한 개신인의 생각

위에서 살펴본 국민연금, 난민, 노동 공약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학교 김주연(사회학과·21), 김태환(정치외교학과·23), 이병준(사회학과·22) 학생과 이야기 나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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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연(왼쪽) 학생과 김태환(오른쪽) 학생.


Q.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젊은 세대에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예요. 국민연금은 ‘개인 투자 상품’이 아닌 ‘사회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낸 만큼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어요. 물론 현재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정작 돈을 내게 될 청년 세대의 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래도, 신구 분리안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좀 더 깊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태환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이미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세대와 이제 막 납부를 시작하거나 앞으로 낼 세대를 분리해서 각기 다른 재정 구조로 설계한다면, 최소한 ‘내가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국민연금은 청년들의 신뢰를 상실했어요. 신구 분리는 신뢰 회복을 위해 괜찮은 방안입니다.

▶병준  우선 한 후보자만이 해당 문제를 이야기해서 매우 아쉬운 마음이에요.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뜻 낸 만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적 연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만의 특장점이 사라지는 거죠. 또, 세대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통해 받는 액수가 차이가 날 텐데 되려 세대 갈등과 같은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Q.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연금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까요?

▶주연  연금은 단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계약이며, 국민적 합의와 신뢰가 전제돼야 합니다. 공적 연금에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동시에 사적 연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봐요. 또한, 협의안 중 논란이 됐던 소득대체율 인상은 저도 동의해요.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게 되면 부의 재분배 효과도 낮아질 테니까요. 다만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거나, 다층적 구조를 만들어 청년 세대의 반감을 해소해 줄 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태환  먼저 지금처럼 ‘내가 낸 만큼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강제가 아닌 노후 설계의 한 선택지로 만들면 좋겠어요. 청년 세대가 국민연금 제도를 파괴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우리는 기성세대가 설계한 제도에 우리 의견도 반영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개정되길 바랄 뿐입니다.

Q. 개방된 사회, 공존 사회로 나가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연  우리나라는 2018년 제주도로 온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의 입국을 허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짜 혐오 뉴스가 유포돼 난민 반대 시위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민은 사회적 약자로 대부분 순응적인 태도로 살아가기에 오히려 강력 범죄율은 자국민보다 훨씬 낮습니다. 통계를 봐도 그들은 한국인보다 범죄를 더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는 배타적인 혐오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병준  더 빠르고, 더 쉽게 난민이나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려워요.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주제로 한 통계청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주민들이 차별과 같은 사회적 어려움보단 경제적, 문화적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더 받자, 개방해야 한다’라는 논의보다는 언어나 문화적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지원 방법을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Q. 플랫폼노동자처럼 현재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직군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전환해 노동자의 의미를 확대하자는 공약이 나왔는데, 이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까요?

▶병준  어느 정도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봐요. 노동자의 의미가 확대되면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태환  기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는 상황은 분명 문제입니다. 저도 그분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에는 공감해요. 다만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꿔 노동자 개념을 넓히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법 적용의 경계가 흐려지고 기업들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업들의 더 교묘한 편법으로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섬세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수의 주장도 의미 있지만 때로는 시대를 앞선 소수의 주장이 우리가 향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기사를 읽으며 우리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 또한, 지난 12.3 내란 이후 태풍이 휘몰아친 우리 사회가 대선 이후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얻길 바란다.


선승민 기자
2023013010@chungbuk.ac.kr
이수진 기자
100456ssu@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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