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을 보는 건 이제 흔한 일이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2명이 동반 탑승한 전동 킥보드의 위험한 곡예 운행도 자주 눈에 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면허 미소지 ▲횡단보도에서 내리지 않고 주행 ▲음주운전 ▲야간 운행 시 등화 장치 미작동 등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우리 학교는 교내 전동 킥보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월 ‘충북대학교 교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4월부터 자체적으로 중문, 정문, 후문과 각 단과대학의 출입문 근처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로와 인접한 곳에 92개의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과 안전 수칙 표지판을 설치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청주청원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와 합동으로 킥보드 안전 운행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 안전모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규제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로 인한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전면적인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사용자가 늘면서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를 대여하는 플랫폼까지 생겨났지만, 역시나 안전모를 착용한 사용자는 찾기 어렵다. 아침 등교 시간에는 안전모도 없이 차량 사이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가장자리가 아닌 도로 정중앙을 달리는 이용자도 있다. 사용 후 주차는 더 심각하다.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데도 인도와 도로, 자동차 주차장 등에 버젓이 세워둔 전동 킥보드가 여전히 많다.
더욱이 학교 인근 중문이나 원룸 밀집 지역에서는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4월 대학가 근처와 버스정류장 등 50여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청주시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이후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아직 교내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해 큰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안전 불감증과 안전수칙 위반이 계속된다면 언제고 사고는 생길 수 있다. 우리 학교를 비롯해 여러 관련 단체에서 아무리 안전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해도, 이용자가 받아들여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황인선 기자
yin3211@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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