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따르면 국내의 전동 킥보드 중 공유용 전동 킥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이며, 청주의 공유 킥보드 수는 8,480대에 육박한다.
최근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늘면서 공유용 전동 킥보드 수도 늘었는데 이에 따라 잘못 주차한 공유용 전동 킥보드로 인한 불편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우리 학교 ㄱ(경영학부·23) 학생은 “부모님과 외출하려는데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이 아닌 골목에 주차한 전동 킥보드가 차를 막고 있었다. 킥보드를 옮기려니 시끄러운 경보 소리가 울리고 바퀴까지 잠겨있어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라며 무책임한 전동 킥보드 사용자의 잘못된 주차를 질타했다.

아무렇게 주차한 전동 킥보드로 인한 불편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느낀다. 우리 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인도에 주차한 공유용 전동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우리 학교 ㅇ(국제경영학과·23) 학생은 “인도 위를 걸을 때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무책임한 주차 때문에 킥보드를 피해 가기 바빴던 경험이 많다. 사람이든 차든 무분별하게 주차한 전동 킥보드를 요리조리 피해 가야 하는 주객전도된 상황을 자주 마주해 짜증이 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유용 전동 킥보드는 어느 곳에서나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한 ‘독리스(dockless)’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유용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직전 이용자가 반납한 장소에서 대여하고 이용을 마치면 자신도 임의의 장소에 반납한다. 결국 이 과정에서 도로나 인도 등에 아무렇게나 전동 킥보드를 방치한 이용자 때문에 교통 흐름이 방해받고 보행자 통행이 불편해지는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운행 자격과 안전 운행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주정차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몇몇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불법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소유주에게 견인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공공기관과 공유용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가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운영해 신고된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법과 제도에 의해 강제하지 않더라도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있다면 공유용 전동 킥보드의 주차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나의 작은 편함이 여러 명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 보자.
윤성현 기자
shyun0128@chungbuk.ac.kr








윤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