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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민
논란 속‘보행자우선도로’ 우리 학교 중문도?
제 978 호    발행일 : 2024.03.11 
  올해 청주시가 수암골 500m가량의 구역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청주 곳곳 보행자우선도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으며, 차량은 보행자가 지나갈 때 서행 및 일시 정지,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유지 등 주의 의무가 부여된다.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각별한 보행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에서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우리 학교 주변에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은 유동 인구가 많은 중문이다. 그러나 기자가 현장을 살펴본 결과, ‘보행자우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주.정차된 차들로 혼잡했는데 노면의 보행자우선도로 표시조차 주차된 차에 가려져 있었다. 또한 배달 음식점이 많은 중문의 특성상 배달 오토바이가 많았는데, 오토바이 대부분이 보행자가 있어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해서만 지나갔다.
  효과를 논하기에 앞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학교 박수빈(경영학과.23) 학생은 “중문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됐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 지정 표시를 본 기억이 없어서 지정 전후 차이도 잘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또 지난 1월 HCN 충북방송과 인터뷰에서 중문의 한 상인은 “보행자우선도로라니, 바뀌었는지도 잘 몰랐다. 포장도로만 새로 깐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허울뿐인 보행자우선도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역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행정 당국의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민 기자
ziminimin@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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