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0월 우리학교 법과대학(이하 법대) 학생들은 강의실 부족과 건물의 노후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당시 63동을 사용하던 법대는 강의실이 부족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힘들었다. 총 5개 강의실 중 전공 강의실은 3개였고 그곳에서 전학년의 전공 수업이 이뤄졌다. 수업이 겹치게 되면 다른 한 수업이 휴강을 하거나 수업 시간을 연기했다. 교양 과목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교양 과목의 수업은 월, 수, 금요일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전공 수업이 교양 과목의 시간표와 겹쳐져 교양 과목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 결국 법대 학생들은 원하는 교양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기 십상이었다. 교수들의 연구실 또한 부족했기에 교수 연구실에는 칸막이가 설치됐고 두 명의 교수가 하나의 연구실을 이용해야만 했다. 과사무실도 불편을 겪었다. 당시 법대에는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가 있었으나 3개의 과사무실이 자리할 공간이 없어 1개의 과사무실에서 모든 업무가 이뤄졌다. 따라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학과의 양적·질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건물에는 내부적 결함도 있었다. 비가 오면 천장에 비가 샜고, 겨울에는 난방 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당시 학생회측이 내놓은 해답은 법학관의 설립이었지만, 부지만 확보됐을 뿐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계속되는 강의실의 부족으로 63동 건물을 모의법정으로 만드는 공사가 2007년에 시작됐다. 그 이후로 법대는 63동, 64동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불과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강의실이 모자라는 탓에 법대 학생들은 다른 단대의 강의실이나 개신문화관에서 수업을 들어야했다. 근래에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것도 시간표 조절에 의한 것일 뿐이다.
현재 법대에는 3, 4학년 학생들이 전부다. 그렇다 해도 학업에 불편이 없어야 할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다른 건물에서 전공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묻어둬야 할 사항이 아닌, 우리 학교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박혜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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