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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다지>우리학교 도로의 진실 |
| 제 825 호 발행일 : 2010.11.13 |
학교 도로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도로다, 아니다. 주차장이다. 길이다’ 등의 다양한 의견들로 분분해요. 우리학교에서는 일반 도로에서 발견되는 중앙선과 연석뿐만 아니라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주차 공간 또한 발견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학교 도로는 일반 도로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학교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도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로교통법이란 우리학교 도로교통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법에 명시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1조에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에 따라 도로를 구분 짓는 데는 4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1장 총칙 제2조에 따르면 ‘도로법’ 에 의한 도로, ‘유로도로법’에 의한 유로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마지막으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나누어진답니다. 우리학교 도로, 맞나? 도로는 법에 의거해 지정되는데, 사실 우리학교 도로를 확실하게 도로라고 단정 짓기는 애매모호합니다. 이에 흥덕경찰서 민원실 법규안내 김상근(49) 주임은 “충북대학교는 모든 차량이 출입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성이 적용되고 도로 형태를 갖춘 형태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용성만을 보면 도로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도로이지만 경찰권1)이 행사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학교에게 있다”는 특수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도로는 경찰권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학교 도로는 경찰권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경찰권 침범을 받지 않는 예로서 학교 내에서 오토바이 주행 시 안전모 미착용,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 일체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어요. 따라서 경찰권과 연관지어 보면 도로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흥덕경찰서 경비교통과 기순화(39) 경사는 “불특정 장소라는 넓은 범위로 보자면 도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처리 시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도로라고 판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학교 도로에 관한 정확한 분류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내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는 도로 여부에 관계없이 차량에 따른 사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차량이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유모차 등 넓은 범주로 이야기돼요.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경찰은 인적(人的)·물적(物的)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 합의, 보험, 피해보상의 기준을 정확히 정해줍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경찰 없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고 파악이 안 되므로 사고가 일어난 위치나 상대방의 자동차 번호판, 인적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학교 측은 부분적으로 협력을 해줍니다. 이에 총무과 교통관리 담당자는 “뺑소니의 경우,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나오지만 학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는 뺑소니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돼 있어 1인당 최대 1억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며 경찰에게 신고 후 학교본부에 통지해줄 것을 권했습니다. 학내 교통사고 사례 과거 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우리학교 교통사고 건 수는 총 46건이에요. 등록된 46건 모두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고가 났고 인적 사고는 주로 중문과 정문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먼저 31건은 단순한 물적 피해로 학교 내 주차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동차 대 자동차의 접촉 사고였어요. 중문의 인근 상업지대에서 발생한 4건의 경우, 인적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 였습니다. 교통사고 건에 대해 기순화(39) 경사는 “충북대학교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고 1건은 수의대 앞에서 발발한 것으로 피해자가 8주 상해를 입었다”고 전해주었어요. 이 외에도 몇 년 전 인적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11월 15일 한 학생이 신학생회관 사거리에서 치아 4개가 부러지는 큰 교통사고 였어요. 당시 사고를 당했던 모 학생은 “신학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일어났다. 동반하던 친구는 단순 타박상이었으나 나는 앞의 치아 4개가 부러졌다”며 “당시 가해자의 음주 수치는 0.09였다”고 말해주었어요. 더하여 “다음 날 경찰이 와서 현장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원에서는 도로로 볼 수 없는 ‘비도로’로 판결을 내려 가해자는 도로교통법상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학내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Q&A Q. 우리학교는 별도의 도로교통법이 지정돼 있나요? A. 독립적으로 지정된 도로 관련 학칙은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켜야 할 암묵적인 약속은 존재해요. 그 예로, 차량 운전 시 주행 속도 20km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가장 우선시 되며 경음기 사용은 금지입니다. 과속 운전자들의 속도 제어를 위해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Q. 주차장 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학교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 안에 머무는 시간당 최초 30분에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의 유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2500대에서 310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시설에 비해 이동하는 차량이 많고, 주차구역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실상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적어요. 특히 사회과학대학 앞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 지역이 좁은데 비해 많은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자주 단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차공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입차량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으나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또한 학내는 조경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장개선은 불가능합니다. Q. 왜 학생들에게 주차권을 판매하지 않나요? A. 재학생들에게 주차권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주차 공간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 차량인 경우에는 재학생에게도 주차권을 판매하며 정기권 등록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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