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9일자 우리학교 신문에 달라진 장학금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1s978년 12월 1일 제정된 장학금 지침은 최근 2010년 11월 1일에 변경됐다. 1978년 제정된 장학금의 규정이 크게 변화하진 않았지만 그 부칙들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다.
당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입학 확정자 및 재학생 그리고 대학원의 석사 과정 학생으로 학비 마련이 곤란한 자였다. 재학생의 경우 전 학기 학업 성적이 평균 B급 이내인 자로 규정했다. 한편, 오늘날 장학금 지급기준은 보다 구체적으로 변했다. 법령 협약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거나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의 한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과거 외부 장학금은 29개 단체에서 당시 화폐가치에 해당하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전액등록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외부장학금 종류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성적장학금, 복지장학금, 특별 장학금 등 특성이 다른 다양한 장학금들이 등장했다. 또한 법인 장학금은 1986년 이후 장학기금 확충 사업의 결과로 김유례 장학금, 개신 장학금, 부속중학교 장학금 등이 생겨났고 오늘날에는 신언임 장학금, 최공섭·전정숙 장학금 등 더욱 다양하고 많은 장학금들이 지급되고 있다. 또 예전에는 국고 및 기성회장학금은 A급, B급 및 도내 근로 장학생에게 수여 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여 주는 장학금으로서 수업료 면제는 각 대학 등록생수의 30% 범위 내에서 수혜를 받고, 기성회비 감면은 각 대학 등록생수의 10%이내 인원 범위 내에서 수혜를 받게 됐다.
이렇듯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 장학금과 수혜율 모두가 늘어나면서 그 규모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예전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특화된 장학금들이 많아지고 학생들의 기부도 늘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단순히 장학금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어느덧 기부문화는 장학금 문화의 일환으로 정착됐다. 이렇게 장학금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의 장학금 제도가 어떻게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킬지 기대된다. 10년, 20년 뒤 지금처럼 따뜻한 장학금 문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이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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