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많은 피해사건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사건의 해결방법은 단연 ‘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죄가 없더라도 법의 악용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법적 해결방법을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를 위해 시작된 법률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의뢰인 K>에서는 법률적 해석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파헤친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한 변호사들이 실제사례를 토대로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8일에 방송된 47회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했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가슴성형수술 피해자였다. 피해 여성은 2004년,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뒤 한쪽 보형물이 터져 재수술을 받았지만 부작용 때문에 좌우가 비대칭이 됐다는 사연이었다. 그 이후 그녀는 자유롭게 옷을 입지 못할 뿐 아니라 친한 친구에게조차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심지어 이로 인해 남편과 파혼을 겪기도 했고 결국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우울증까지 걸렸다. 이 의뢰인은 당시 성형수술을 받은 병원 측에 재수술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에서는 위로금 300만 원과 그 외 병원 내의 보험처리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때 병원 측에 재수술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수술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파혼과 잘못된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 의료사고 소멸시효인 3년은 수술 이후 3년이 아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부쩍 많아진 성형수술 부작용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연이었다. ‘법’은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주위에서도 사소한 법률 문제로 얽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정확한 해결 방법을 알기도 어렵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의 옳고 그름 여부조차도 ‘법’으로 시비가 판가름나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걸린 예민한 문제니만큼 우리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날 방송 이외에도 이전 방송에서 다룬 소재는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를 보여줬다. 소비자의 권리 악용, 유산 상속, 병역 기피 등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로 우리 사회의 씁쓸한 한 면을 볼 수 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어쩌면 피해와 위험에 대해 불감증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상생활의 사건을 통해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 신문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요즘, 법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에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사람들과 불합리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