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오거리에 서 있던 두 청년은 음주한 운전자에 의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군 휴가를 나와 봉변을 당한 피해자 윤창호 씨는 자동차와의 충돌 충격으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 A씨는 해운대 근처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는다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다.
피해자 윤창호 씨의 지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그는 게시글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이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사고라고 해 가볍게 처벌돼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약 40만 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고 음주운전에 대한 정부의 미비한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피해자 윤창호 씨의 지인들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윤창호 법’을 만들어 법안의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녔다.
이에 지난달 29일,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진 일명 ‘윤창호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에 발의한 ‘윤창호 법’의 내용보다 완화된 내용이어서 논란이 들끓고 있다. 피해자 A씨의 지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발의했던 법에서는 음주운전의 형량으로 5년을 제시했지만 통과된 법안에는 3년으로 완화돼 아쉬웠다”라며 “한국사회의 음주운전 규제 강화를 위한 제2의 ‘윤창호 법’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는 물론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한다. 호주는 음주 운전자의 실명과 신상정보를 지역 신문에 게재해 망신을 준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대 5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대에 따라서는 종신형을 선고한다. 음주운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 3회 이상 재범률은 20%에 이른다.
이젠 더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살인 행위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남녀 540명에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70%가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돼서는 안 된다. 또한 윤창호 씨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더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엄격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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